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의 각종 모욕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 조사입회 등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글을 남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욕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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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관련 고소대리 조사입회 의견서제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기적으로 포스팅하는 인터넷에 쓸데없는 댓글 달지 않으면 됩니다 포스팅의 쿨타임이 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민호텔녀 라는 악플을 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오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위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비해 조금 폭넓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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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대리 및 피의자 조사동석 의견서 제출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중인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량고소가 화제인데요 오늘은 대량고소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당하기는 정말 쉽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고소를 당하는 것은 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불필요한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욕은 속으로만 TV에 출연한 일반인의 얘기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기사화되고 이러한 기사가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는 과정에서 해당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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