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부관계에는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결혼 전과 비교하여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결혼 후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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