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관련 고소대리 조사입회 의견서제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기적으로 포스팅하는 인터넷에 쓸데없는 댓글 달지 않으면 됩니다 포스팅의 쿨타임이 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민호텔녀 라는 악플을 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오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위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비해 조금 폭넓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6822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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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