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도 각종 서면작성과 재판출석으로 바쁘고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서로간의 노력 없이는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며 몸도 늙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가족 문제 자녀 양육 과정의 갈등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남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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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늦지 않았을까요 약 6년 전 이혼을 한 A씨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자녀의 단절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무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와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게 되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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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가 바뀌어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한 때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게 실망하고 애정이 식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달리 이혼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눈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차분히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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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혼사건 해결을 위한 고민에 여념이 없는 지세훈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하여도 확실히 정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이혼절차가 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직 어린 자녀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협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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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이 납득하는 확실한 내용의 서면 작성을 보장하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라 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간통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하여 배우자 및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이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간통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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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깔끔하고 신속한 서면 작성을 위해 노력중인 구리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란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경우에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지요 혼인한 부부는 정조를 지키고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분노하는 감정만 가지고는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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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혼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재혼이라 함은 처음 결혼을 하였다가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다시 다른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번째 결혼은 삼혼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혼과 관련한 여러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금지기간 우리 민법에서는 비교적 최근 과연 몇년도까지를 최근이라 뜻해야 하는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개인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까지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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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재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귤을 까먹으며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혼대상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누구와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대상자의 범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의 요건만 갖춘다면 몇 번이고 같은 사람과 재혼 삼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같은 사람과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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