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혼사건 해결을 위한 고민에 여념이 없는 지세훈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하여도 확실히 정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이혼절차가 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직 어린 자녀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협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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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