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뉴스를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올리는 오늘의 포스팅 가끔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욕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를 욕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 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053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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