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법제화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은 사람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 identity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247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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