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민사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니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차인이 제 때 입주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과연 임차인이 곧바로 계약해제에 나아갈 수 있는지 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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