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in t over till it s over 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귀찮은 나머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재산에 압류를 걸어온 경우 뒤늦게나마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니 만약 기간 내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어쩌지 싶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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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