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이란 기판력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로써 다시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끝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항소기간을 도과해 버리는 등으로 인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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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