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떠올리는 경우는 전화번호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졌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화번호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쓸데없는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한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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