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피해란 물질적인 손실이나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파괴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손해의 액수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만 가지고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0546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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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