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이혼소송에서 기분좋게 승소를 했다 뭐 아직 1심 판결이 난 것 뿐이지만 그래도 일단 승소는 승소니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랑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부터인지 참 애매 한 부분은 있다 어차피 둘 다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당히 재산분할 받은 것을 가지고 승소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재산분할 1억을 청구해서 1천만원만 인정되어도 나의 사건검색에는 원고일부승으로 표시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승소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이혼소송에서 승소라 함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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