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3장 이하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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