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약혼이 해제된 경우 예물의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약혼예물의 귀속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을 하고 예물을 주고 받았으나 약혼이 해제되거나 파기된 경우에 이미 주고 받은 반지나 시계는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할까요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혼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약혼 후 혼인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사소송법에서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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