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약혼의 성립과 강제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혼인의 예약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뿐 아니라 약혼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80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자유롭게 하지 그러면 강제로 하나 뭐 당연한 얘기를 규정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의 경우 약혼을 할 수 없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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