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나누는 방법은 A 할아버지는 며칠 전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A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고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조문객이 방문하였고 부의금의 총액은 5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A 할아버지 자녀인 B씨의 조문객이 상당히 많아 부의금의 대부분은 B씨의 회사직원과 친구들이 낸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판례는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0824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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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