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이후 당사자도 사건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적어도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석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면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과 같은 느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는데요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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