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으니 본인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소장 접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2차 피해와 보복범죄의 위협을 받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과 주소노출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이유는 일단 법에 그렇게 규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05340824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

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