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更新拒絶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2020 12 10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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