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래가 중간에 파토나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는 이런 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상대방이 괘씸해서라도 끝까지 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에게 온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에 대하여 굳이 시간 들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새삼 다시 설명하자면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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