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가 잘 몰라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 몰랐다는 것은 이유나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은 그렇게 쉽게 해서도 안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법과 관련한 유명한 격언 중에 법률의 부지 不知 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라틴어의 Ignorantia juris non excusat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몰라서 한 행동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 격언은 영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만약 법률의 부지를 변명으로 받아주게 된다면 형사 범죄의 피의자나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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