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상대방 이름을 지우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요 어찌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혼 그 자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쉽게 갈라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사실혼관계였다고 해서 언제나 깔끔한 이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 없고 딱히 나눌 재산도 없는데 싸울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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