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해 찾아온 고용주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근로자에게 월급은 월급대로 줘야 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답을 해 드리면 아니 무슨 법이 그래요 아니 왜 저만 당해야 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기 마련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볼까 한다 일단 무슨 법이 그렇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임금은 통화 通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일단 이에 대한 임금은 모두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110779894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