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약구매한 상품의 구매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본 상품은 공동구매 상품이고 개별 제작하는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는 통상 7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구매를 한 상품이라고 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34627535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