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관련 간단 상담부터 내용증명 발송 소송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관련한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하려면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 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래되는 권리금 액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53308784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

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