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이혼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대응이 답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일단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연락을 받았다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결코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으며 나중에 직접 만나기까지 하는 경우에는 결코 좋은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사과한다 한들 상대방 배우자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러설 리도 없고 오히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증거만 추가로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00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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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