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 및 피의자 변호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ㅂㅅ 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글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모욕적인 발언인지에 대하여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비속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국민 대부분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의 처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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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