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동트레이너의 표준근로 계약서를 개발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 이라는 이름 하에 근로자인듯 아닌 듯 애매한 지위에서 근무를 했던 트레이너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근로자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트레이너 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는 과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 물론 한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저렇게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버리면 오히려 프리랜서라고 확실하게 못박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업주 마음대로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나중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1657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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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