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면 아마도 그래서 입은 피해가 뭔데요 라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는 차에 주차경고 스티커가 붙어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가 실패 한 사안에서도 고소인 조사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시작하자마자 들은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였으니 판례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149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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