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는대로 받으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돈 들여서 법률상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막연히 적정한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합의금 액수가 과연 얼마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라는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일단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것 없고 일단은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금 액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 일단 먼저 제시하는 쪽이 불리할 수 있긴 한데 결국 누가 더 아쉬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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