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많은 임차인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데요 어쩌죠 와 관련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섣불리 이사갈 집을 알아보면 손해입니다 임대차를 종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임대인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에 딱 맞추어 집을 나가겠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들고 있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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