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녹음까지 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이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기사 제목만 보면 정말 너무한게 아닌가 싶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피해자가 만취해 있던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루어진 대화에서 싫었냐고 물어 본 것에 대하여 아니 라고 대답한 것이 성관계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성관계 이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 아마도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술에 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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