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아니 잘못은 상대방이 다 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입는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위자료 정도인데 사실 이 위자료 액수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결국 본격적인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해서는 유책사유가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툼도 어느 시점 이후로는 큰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93782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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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