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니 또 이런저런 사연들이 등장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절에 이런 저런 일로 크게 다투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쉽지 않다 물론 저 정도로 싸우고 나면 서로 홧김에 이혼해 뭐하러 같이 살아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부부의 본심일까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혼이 곧바로 될까 지금 당장이야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것 같지만 막상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받고 순순히 이혼에 응해 줄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확실한 이혼사유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송에 응해주지 않으면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나서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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