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네이버 메인에 떠 있는 과연 이혼사유 될까 기사 뭐 이런 기사 내용 및 결론이야 안봐도 뻔하지 어차피 민법 840조 이혼사유에 결혼하고 나서도 성인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을 턱이 없으니 과연 성인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남편의 성인동영상 시청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인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869934706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

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