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식당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상당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으나 매출과 별개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내야 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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