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곧바로 제출 가능한 민사소송 양식을 만들어 온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송달까지 되었는데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 날짜도 잡지 않습니다 또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조정 회부 등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조회 회신이 오고 조정이 불성립 되었는데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루하루 날짜는 지나가고 답답하기만 하지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소송이 마냥 늘어지는 경우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기일지정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87830658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

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