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대리 조사입회 등 의뢰인 필요에 따른 맞춤형 형사사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잠실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폐업신고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포스팅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 협박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303814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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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