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유명 모바일 게임계정을 양도받았는데요, 매도인은 게임계정 양도 당시 계정 회수를 염려하는 의뢰인에게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매매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의뢰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약 1주일간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양도받은 계정의 캐릭터에 이동시키고, 해당 계정에 수 백만원의 과금을 하고, 보스타임에 참여하여 얻은 재료로 희소성 높은 아이템을 제작하자, 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삼아 의뢰인으로부터 계정을 회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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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MMORPG 게임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에 접속하여 ,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정에 연결된 캐릭터에 시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여러 아이템을 장착하며, 약 2년간 게임을 플레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날 새벽,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인증을 하여 계정을 회수하고, 의뢰인의 계정이용을 차단하여 상대방에게 계정양도대금 및 아이템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겜잘알 지세훈 변호사의 조력 각종 게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이후,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367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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