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유명 모바일 게임계정을 양도받았는데요, 매도인은 게임계정 양도 당시 계정 회수를 염려하는 의뢰인에게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매매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의뢰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약 1주일간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양도받은 계정의 캐릭터에 이동시키고, 해당 계정에 수 백만원의 과금을 하고, 보스타임에 참여하여 얻은 재료로 희소성 높은 아이템을 제작하자, 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삼아 의뢰인으로부터 계정을 회수하면서, '.......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6616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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