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형사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 병원 / 한의원 / 쇼핑몰 등을 이용한 고객이 블로그에 올린 악성후기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고소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홍보에는 결국 입소문이 제일이지요. 요즘은 워낙 홍보단, 체험단 등의 명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음식점이나 병원 등에 대한 나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쁜 후기가 한 개만 나타나도 식당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후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406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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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