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명예훼손 고소대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잠실형사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오늘(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으로 불리는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했을 뿐이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4383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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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