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관심을 가지실 법한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최신 판례가 나와 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싸가지로 추정됨)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B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1880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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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