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볼텐데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과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지금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3698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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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