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배상명령신청? 손해가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민사소송보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신청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에 한정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7488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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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