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 언제까지?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혼이 급하여 협의이혼만 먼저 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혼이 성립한 날이라 함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일, 재판상.......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8206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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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