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실민사변호사 #송파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전문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것들에 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1. 형사? 민사? 많은 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헷깔려 하시는데요, 민사=돈, 형사=처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나아간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고.......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498377451

 

shareblog.co.kr 쉐어블로그를 통해 공유된 글입니다.

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