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잠실이혼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받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수단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당사자 중 일방이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한다며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 기간 중에 의처증 내지 의부증 증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는 이러한 증세가 더욱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1834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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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