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잠실손해배상변호사 #송파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지세훈 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률상담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두계약도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일단은 유효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206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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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