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명예훼손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일(10/1)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경찰청의 고소 고발 처리절차 개선안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아간 것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고소 고발 사건을 '임시사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을 검토하여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출처 : https://blog.naver.com/anlawoffice/22252186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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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세훈변호사 :